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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2026-09-23 ·관세청 ·조회 23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26.4.24.)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공급망 중심의 통관관리 강화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26.8.18) 중이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1)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월~9월9.20. 기준) 중국 15톤(99.99%) / 기타 국가 0.001톤(0.01%)
(2)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9월9.20. 기준) 중국 315톤(99.7%) / 기타 국가 1톤(0.3%)
- (2026년 6월 15일~)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2026년 8월 18일~)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
시장에 주는 의미
전자담배 용액은 이제 사실상 전량 서류심사 대상이다. 중국 현지 허가와 공급망 서류 5종을 갖추지 못하면 특송으로 들어와도 통관이 멈추고, 성분 표기와 MSDS가 어긋나면 합성니코틴 과세 대상으로 재분류될 여지가 크다. 소량 반복 반입으로 풀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키트·기기와 용액을 한 건에 섞어 신고하던 관행부터 정리한다. 중국 공급처에 허가증과 거래단계 증빙을 미리 요청해 두고, MSDS의 니코틴 항목이 실제 성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통관 지연을 전제로 재고 회전과 판매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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